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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버젼

두잇나 2023. 4. 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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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파격적인 이유는 고금리 시대인 요즘에 무려 무이자 대출 상품이라 그렇습니다. 과연 대출 자격과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드렸으니 무이자로 마음 편안하게 나만의 거처마련해 보세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 대상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단,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한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
  • 수탁은행 지점에서 방문 신청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주택도시기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대출금리
  • 무이자

 

이용기간
  • 2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비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마이홈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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