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
2) 근로자의날에 일을 한다면?
3) 근로자의날 말고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들은?
1. 근로자의날은 법적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아래에 나와있는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를 알아야 해당 날에 부득이하게 일을 할 경우,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바로 살펴보자.
아쉽게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은 법적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일을 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보상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2. 근로자의날에 일을 한다면?
위에 언급한대로 수당지급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수당지급 또는 어느 정도의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할까요? 아래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단,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해당 근무 분만 지급한다. //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됩니다. // 만일,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의거)
3. 근로자의날 말고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들은?
20년부터 약 15일의 법정공휴일 분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유일과 대체공휴일로 나눠서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하다 보니 길지 않게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디테일은 내용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날 탄생배경 및 역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시사상식사전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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