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여 최대 10명, 즉 최대 3000만 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바로 사이트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겼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신청해서 3000만 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들만 가능
신청기간
2023.4.3 (월요일) ~ 상시접수
단, 토-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신청조건
2023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기간이 3개월 이후인 상태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카운트합니다.)
지급조건
신청 월 이후 3개월 고용 유지,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 확인 후 지급 (고용보험 기준으로 카운트합니다.)
예) 23년 1월 신규 채용 -> 4월에 지원금 신청 -> 6월 끝까지 고용유지
접수방법 및 접수장소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속한 구청명을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현장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 및 장소 정보들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출할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정보
기본 신청서류는 총 4개로, 참조할 내용 파일까지 해서 총 5개 파일을 별도로 모아서 zip파일로 공유드립니다.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으로 제한됩니다.
아래는 기본 신청서류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들 꼭 챙기세요!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근로자는 신청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은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zip파일에 들어있는 참고 1 파일 확인)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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