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2년 8월부터 시행을 시작했으며 2023년인 아직도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자격이 된다면! 신청 자격과 알아야 할 필수 개념 및 필요한 정보들만 간단히 정리했으니 바로 확인해 보자!
목차
1)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그리고 자격요건은?
2) 청년가구란? 원가구란?
3)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1.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그리고 자격요건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이다. 저소득 독립청년들에게만 지급을 해준다는데, 저소득 독립청년 기준을 알아보자. 먼저 연령과 거주요건이다.
연령대와 거주 요건이 충족한다면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바로 아래 표로 해당 요건들을 알아보자.
소득/재산 요건을 보면 청년가구와 원가구라는 개념이 나온다. 홈페이지나 다른 곳에서는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단어들로 설명이 되어있어 쉽게 풀어서 설명했고 이해를 더욱 돕기 위해 예시도 준비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자.
2. 청년가구란? 원가구란?
1) 청년가구란?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청년본인의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혈육가족(형제, 자매)까지 포함한 가구(가족)를 뜻한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지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이다.
2) 원가구란?
- 청년가구에 부모/형제/자매를 포함한 가구(가족)를 뜻한다.
아래 예시를 확인해 보자.
예시 1) 결혼하고 딸이 하나 있는 가정
-> 청년가구 : 3인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 원가구 : X
예시 2) 원룸에 둘째 형과 살고 있는 상황, 가족구성원은 부모님, 첫째 형으로 첫째 형은 결혼하여 다른 곳에 거주
-> 청년가구 : 2인 가구 (본인, 둘째 형) / 원가구 : 4인 가구 (부모님, 둘째 형, 본인), 첫째 형은 결혼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카운트에서 제외된다.
3.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1) 신청시기
- 작년인 22년 8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올해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가능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가능
솔직히 다른 방법들은 귀찮으니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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